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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교정수수료 개정 안내>
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및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제25조 제4항에 따라 교정수수료가 다음과 같이 개정됨을 알려 드립니다.
○ 개정 내용
- 교정수수료 2.7 % 인상
- 적합성 진술 수수료 신설
- (상세) 붙임1 KOLAS 공인교정기관 교정수수료, 붙임2 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 교정수수료, 붙임3 교정비용수납업무규정 등 참조
○ 시행일자
- 2025년 7월 1일
https://www.kasto.or.kr/common/greeting.do